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30 22:24
수정 2020-12-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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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의 성추행 간접 시인 수사’ 발표
피해자 측 “경찰 몰랐을 리 없어” 반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건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다음날인 30일 검찰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개월간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답안지를 내민 셈이다. 경찰 입장에선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측에선 경찰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북경찰서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소명했단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실제 경찰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서울시의 방조·묵인 ▲변사 ▲2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만 2쪽에 걸쳐 간단히 밝혔지만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만 6쪽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고인과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소된 박 전 시장 측을 배려하느라 정작 살아 있는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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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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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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