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박원순 성추행 경찰 면죄부 검찰이 하루 만에 뒤집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30 22:24
수정 2020-12-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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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의 성추행 간접 시인 수사’ 발표
피해자 측 “경찰 몰랐을 리 없어” 반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건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다음날인 30일 검찰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개월간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답안지를 내민 셈이다. 경찰 입장에선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측에선 경찰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북경찰서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소명했단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실제 경찰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서울시의 방조·묵인 ▲변사 ▲2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만 2쪽에 걸쳐 간단히 밝혔지만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만 6쪽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고인과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소된 박 전 시장 측을 배려하느라 정작 살아 있는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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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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