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대 신설… 국가·자치·수사 ‘한 지붕 세 가족’

반부패수사대 신설… 국가·자치·수사 ‘한 지붕 세 가족’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29 22:18
수정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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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계 확정… 새달 1일 ‘공룡 경찰’ 탄생
시도경찰청 개편해 자치경찰사무 맡기로
확대된 권한만큼 ‘견제 장치’ 부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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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대공수사 기능을 도입해 몸집을 부풀린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게 된다. 앞서 논의된 대로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면서 ‘한 지붕 세 가족’ 체계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은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의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또 세 가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현재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 업무와 국가정보원에서 이관받을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확대된 수사권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대를 개편한다. 서울청은 기존 2대를 전문성을 고려해 4대로 늘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로 나뉘게 된다. 수사의 완결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부서를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견제 장치’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대된 권한만큼 이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내 수사대 개편은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직장협의회 등을 실질적으로 안착시켜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 인력은 총 537명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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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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