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찍 울린 종” 피해 수능 수험생들, 유은혜 등 고소

[속보] “일찍 울린 종” 피해 수능 수험생들, 유은혜 등 고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8 12:16
수정 2020-1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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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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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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