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미흡”...집단감염 속출하는 서울 요양시설·콜센터

“마스크 착용 미흡”...집단감염 속출하는 서울 요양시설·콜센터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4 13:44
수정 2020-12-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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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의료진
분주한 의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5명 발생한 2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서울 요양시설, 콜센터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 소재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날까지 누적 10명이 확진됐다.

지난 20일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 가족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 관련자와 접촉자 등 65명을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이 시설 입소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계속 확산되면서 지난 15일 이후 전날까지 누적 116명(서울 기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장기 입원·입소해 있는 환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감염은 주로 외부를 드나드는 종사자나 시설 관계자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구 소재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해당 콜센터 근무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시설 내 전수검사로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 사무실 직원과 관련자 등 50명을 검사 중이다.

앞서 중구 소재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날까지 누적 27명이 확진됐다.

서울시는 감염 위험이 높고 검사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 파급력이 큰 집단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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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만 받고 버티다… 오늘 폐업합니다
4명까지만 받고 버티다… 오늘 폐업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된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4명 이하 손님만 받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폐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는 성탄절인 25일부터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연말연시를 대비해 전날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

박 통제관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대학가 등 번화가 11개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500개 점검반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최근 1주일이 넘도록 300∼400명대로 발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가능하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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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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