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돕는 ‘선결제상품권’ 1000억 발행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돕는 ‘선결제상품권’ 1000억 발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2-23 12:09
수정 2020-1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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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결제 금액 20% 혜택 받아
집합·영업제한 업종에서 이용 가능

8000억 규모 저금리 대출 신속 지원
지하도 등 공공상가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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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오는 28일부터 실제 지불액보다 약 20% 높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해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선결제상품권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결제하면 시에서 10%를 추가 적립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줘 소비자 혜택을 높인 상품권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선결제 참여업소는 여기에 다시 1만원을 추가한 1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5일과 8일 각각 발동한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로 타격을 입은 관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PC방, 미용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곳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지맵’(Z-Map)이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결제앱 15곳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각 자치구별 이용 제한이 있었던 기존의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지역 구분 없이 서울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1회에 최소 11만원 이상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내년도 지원 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도, 지하철상가 등 관내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333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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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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