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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숙종 46년(1720년)에 제작된 ‘기사계첩’이 국보로 지정됐다. 이는 태조 이성계의 전례에 따라 숙종이 신하 11명과 함께 기로소(耆老所·만 70세가 넘은 노년의 정2품 이상 문관을 우대한 기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만든 궁중기록 서화집이다.
기사계첩. 충남도 제공
올해 300년이 된 기사계첩에는 숙종의 글, 신하 11명의 명단과 반신 초상화, 서로 축하하는 시,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등이 있어 궁중기록화로도 가치가 높다. 또 비단에 채색한 서화집을 내함(나무), 호갑(종이와 가죽), 외궤(나무) 등 삼중으로 보호한 당시 왕실의 공예기술도 학술 가치가 크다. 화첩 53.3×37.5㎝, 외궤 63.3×46.5㎝×11.5㎝(높이) 크기다.
당시 제작된 기사계첩은 기로소 1권 보관, 신하 11명에 하사 등 모두 12첩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국내 5점, 일본 1점 등 6점이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 제325호)과 아산 것 둘만 국보로 지정됐다. 김성수 도 주무관은 “아산 계첩에 ‘만퇴당장(晩退堂藏·만퇴당 소장)’으로 써 있어 유일하게 소유자가 분명하고, 보존상태가 뛰어나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기사계첩에 있는 궁중기록화. 충남도 제공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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