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입원 기다리던 60대 사망…확진 사흘 만에 숨져(종합)

서울서 입원 기다리던 60대 사망…확진 사흘 만에 숨져(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7 12:24
수정 2020-1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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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확보 위한 작업
코로나19 병상 확보 위한 작업 16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병상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기저질환 있는 60대,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
서울 이틀 연속 5명씩 사망…사망률 0.93%
하루 확진자 수도 423명으로 ‘역대 최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병상 배정을 대기하다 숨진 첫 사례다. 감염병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날 5명 추가로 파악돼 누적 125명이 됐다.

특히 서울의 122번째 사망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 이후 병상배정 대기 중이던 15일 숨졌다. 서울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서울 거주자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5일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망자는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감염경로는 종로구 소재 파고다타운 관련이었다.

서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틀 연속으로 5명씩 증가했다. 서울의 확진자 누계 대비 사망자로 본 사망률은 0.93%로 1%에 가까워졌다.

서울에서 16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3명으로, 일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 12일의 399명이었다.

앞서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193명이었으며 등락을 거듭하면서 폭증세가 지속돼 지난 2~16일에 역대 1~15위 기록을 모두 새로 썼다. 지난달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11월 25일의 212명은 역대 16위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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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 17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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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기하는 시민들
검사 대기하는 시민들 한파가 계속된 1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해외출국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서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단 1개 남아서울의 검사 건수 집계치는 지난 14일부터 기존의 의심환자 검사에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실적까지 합산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14~16일 검사 건수는 각 2만 747건, 2만 6244건, 2만 6430건이다. 16일 확진율은 1.6%로 나타났다.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 실적만 보면 총 2만 1764건 검사에서 양성 55건이 나왔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3명을 제외한 420명이 지역 감염, 즉 국내 발생이었다. 용산구 건설현장 12명, 강서구 성석교회 9명, 종로구 파고다타운 5명, 구로구 요양병원 3명, 중구 콜센터Ⅱ 2명, 송파구 교정시설 2명 등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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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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