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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특수성 고려”…윤석열 측 “오늘 소송장 제출”(종합)

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특수성 고려”…윤석열 측 “오늘 소송장 제출”(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7 11:55
업데이트 2020-1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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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뉴스1
법무부 징계위, 결정문에서 밝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한 사안
유례없는 검찰총장 징계 고려했다”
윤석열 측, ‘정직 불복’ 속도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 되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도 존중했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 요소였다”면서 “징계 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비위 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오전부터 16일 늦은 새벽까지 회의를 연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중 행정법원에 소송장 접수할 계획”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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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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