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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승부수… 秋 ‘자진 사의’ 이끌어 尹에 공 넘기고 지지층 결집

文의 승부수… 秋 ‘자진 사의’ 이끌어 尹에 공 넘기고 지지층 결집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6 22:14
업데이트 2020-12-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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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文 vs 尹… 끝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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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내년 개각때 퇴진 전망보다 빨리 거취 정리
“국민적 피로감 고려 사전 교감 있었을 것”
尹소송 강행땐 “檢개혁 저항” 역풍 가능성
靑·여권 ‘檢 중립성 훼손 비판’은 계속될 듯

지난 20여일간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의결과 추 장관의 징계 제청,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극적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징계위 의결부터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 공지되기까지 불과 15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급반전으로, ‘추·윤 극한 갈등’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매듭지어진 만큼 이를 ‘출구’ 삼아 추 장관을 개각에서 명분 있게 물러나도록 할 것이란 전망보다 한 박자 빨리 ‘자진 사의’ 형식으로 추 장관의 거취가 사실상 정리된 점이 눈길을 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임계점을 넘어선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여권 최상층부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추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명분을 주는 한편, 지지층의 결집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윤 총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추·윤 갈등’과 달리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뀔 수도 있다.

징계 제청까지는 추 장관이 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순간 정치적 측면에선 구도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예정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야권의 공세도 불 보듯 훤하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추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윤 총장이 소송전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될 문제이며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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