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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당조치로 검찰총장 내쫓으려해… 법대로 할 것”

尹 “부당조치로 검찰총장 내쫓으려해… 법대로 할 것”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16 22:16
업데이트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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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윤석열의 반격은

취소 무효 소송 등 법정공방 2R 예고
공무원법상 징계절차 중엔 퇴직 안 돼
정상 출근 尹, 코로나 대응 지시 등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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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디로…
윤석열 어디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16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고,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추 장관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의 징계를 관철한 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윤 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실제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고, 추 장관을 경질했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다.

‘추·윤 동반 퇴진론’은 몇 달 전부터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시나리오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우리 총장님’에서 검찰 적폐의 상징으로 전락한 윤 총장의 옷을 벗기고, 동시에 윤 총장과의 극단적인 대립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정권에 부담을 안겼던 추 장관도 함께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주도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구상은 헝크러졌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역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일단 두 달간의 정직 기간엔 윤 총장은 퇴임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숙적’인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정직 뒤에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스스로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지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등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데다 징계 과정도 절차에 맞지 않고,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본안 소송의 경우 오는 7월인 윤 총장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 결론이 나오기 불가능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통한 빠른 업무 복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듯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차분한 모습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전국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업무를 마친 뒤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오후 6시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퇴근했는데, 이는 정직 전 마지막 퇴근길이 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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