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근속승진 인정 안돼”

대법원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근속승진 인정 안돼”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16 12:17
수정 2020-12-16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학교에서 사무행정이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호봉제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 승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지만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이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속 승진 관련 규정까지 준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명의 교육공무직에 총 26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준용’의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