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의 남편, 밖에서 출입문 닫아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ATM)에서 50대 여성 B씨가 인출한 44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B씨가 자동인출기에서 뺀 현금을 손에 들고 있자 뻬앗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뺏기지 않으려는 B씨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 끝에 돈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은행 출입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은행 밖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B씨의 남편이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은행 출입문을 닫아놓고 열리지 않도록 막아섰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은행 안에 갇혀 도주하지 못했던 A씨는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등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