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내준 노숙인 진료시설… 아파도 갈 곳 없어 더 막막하다

코로나에 내준 노숙인 진료시설… 아파도 갈 곳 없어 더 막막하다

입력 2020-12-09 22:32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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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병원 마저 감염병 전담
노숙인 의료기관 6곳 → 0곳 공백
노숙인 의료 수급 지정병원만 가능
“진료시설 확대·지정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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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탑골공원… 코로나로 끼니마저 위협받는 사회 약자들
텅 빈 탑골공원… 코로나로 끼니마저 위협받는 사회 약자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되면서 무료급식소 등이 운영을 중단해 사회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도 위협받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자들만 빈 채로 늘어서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숙인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해야만 했다. 한 달 전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동부병원이 지난 4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는 치료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증환자 8명을 제외하고 입원 중인 노숙인 환자 160여명도 쫓겨났다. A씨는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 내 노숙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모두 사라져 버렸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 의료 공백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9일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동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수급자인 노숙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정신병원과 분원을 제외하면 총 6곳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기 시작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은 일찌감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서울적십자병원이 지정되더니 3차 확산 때 남은 동부병원이 지정됐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어도 일부 병원은 노숙인들의 입원과 외래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각 병원 방침이나 의료진 등 진료 여력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치료가 시급한 노숙인이 진료받을 방법은 사실상 막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노숙인 치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노숙인의 의료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를 한정해 놓은 건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시설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숙인 의료급여의 특수성 때문에 전담병원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시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노숙인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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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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