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환자 병상 12개밖에 안 남아…병상 부족 위기(종합)

수도권 중환자 병상 12개밖에 안 남아…병상 부족 위기(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9 11:33
수정 2020-1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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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병상 부족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에 병상 부족 현실화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이 82.6%로 확진자중 거의 3분의 2인 140명이 ‘배정 대기’ 상태였다고 밝혔다. 2020.12.8
연합뉴스
전국 43개…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은 ‘0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수가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과 코로나19 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을 합친 총 546개 가운데 환자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7.9%인 43개뿐이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 병상은 시설과 인력이 일반 병상보다 몇 배로 필요해 단기간 확보가 어려운데, 이미 10개 중 8개가량은 환자가 입원 중인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5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의 경우, 남은 중환자 병상이 12개에 불과하다. 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3개 등 가용 병상이 모두 한 자릿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충남·전북·전남·경남 5곳이 확보한 병상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가용 병상이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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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대기 중인 구급차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 대기 중인 구급차들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중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커진다.

위·중증 환자가 아닌 일반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는 감염병 전담 병상의 경우 전국 4900개 가운데 35%인 1714개가 입원 가능한 상태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격리 생활하는 전국 23개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4727명의 41.4%인 1954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이틀간 9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0.12.7 연합뉴스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이틀간 9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0.12.7 연합뉴스
수도권과 전국에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자 수가 매일 500∼600명꼴로 발생하면서 신규 환자들을 즉각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특히 1차 대유행 당시 대구·경북 등 특정 지역에 환자가 치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전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만든 병상으로 환자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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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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