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8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참고인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참고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4층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즉시 해당 참고인과 만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3명을 귀가시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들 3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참고인이 다녀간 청사 4층 등 관련 공간을 긴급 방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이 방문한 시기는 방역 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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