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가방에” 20대 공판…“인간이 어떻게” 유족 분통

“친구 살해 후 가방에” 20대 공판…“인간이 어떻게” 유족 분통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4 21:39
수정 2020-12-04 2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한 2명/연합
친구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한 2명/연합
인천지법서 열린 3차 공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유족 분통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재판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남성 2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지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범행 당일 A씨와 46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A씨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B(22)군의 아버지는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A씨 등에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표 부장판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에게 안정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진정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B씨는 일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A씨 등은 경찰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