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키면 앉아서 커피 마신다? 방역 애매모호한 꼼수 카페 북적

음식 시키면 앉아서 커피 마신다? 방역 애매모호한 꼼수 카페 북적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02 21:12
수정 2020-12-03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매장 내 취식 안 돼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2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점심을 마친 테이블에는 커피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자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 손님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점심 모임이 줄어 곳곳에 빈 테이블이 눈에 띄었지만 이 음식점에는 커피까지 마시며 한 시간가량 자리를 지키는 손님들로 붐볐다. 한 시민은 “점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두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예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허용되면서 점심 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회색 지대’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브런치 카페의 경우 간단한 식사 메뉴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어 카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장 내 커피 취식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해 꼼수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브런치 카페는 8000원짜리 토스트 한 접시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다.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었다. 토스트를 식사로 분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앞서 브런치 카페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4명이 토스트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면 한 사람당 2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돼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다”라며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방역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커피 취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브런치 카페의 경우 단독으로 커피를 시키는 건 안 되고 음식을 시키는 경우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지침을 다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고 카페에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