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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 막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시설 운영

‘돌봄 사각지대 막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돌봄시설 운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27 11:36
업데이트 2020-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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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초 초등돌봄교실 놀이활동 모습. [중구 제공]
봉래초 초등돌봄교실 놀이활동 모습. [중구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돌봄시설 이용률은 감염우려로 평시대비 10~30%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등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지난 10월에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나 형제가 중화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백신 접종이 이뤄질 내년 하반기까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를 정상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상황별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가족이 확진되면 돌봄인력을 가정에 지원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돌봄 필요 대상자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정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레이더 센서가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해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을 전송하도록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활동 1대1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800명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가족돌봄휴직도 확대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다.

가정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화나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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