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금지·대중교통 운행 감축

“최대 고비”…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금지·대중교통 운행 감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3 11:38
수정 2020-1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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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서울시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대 고비라고 판단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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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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