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정부의 6억이하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 비판

조은희 서초구청장 “정부의 6억이하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 비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1-03 19:20
수정 2020-11-03 1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경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해에 최대 재산세 18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먼저 팔 걷고 나선 것은 서초구민만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서울시민 전체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달라는 시그널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했다”며 “서울지역만 봐도 6~9억원 사이의 중산층 28만 3000가구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고, 중산층 28만 3000가구의 세금부담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정부가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고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옹, 눈속임,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세가지를 제안했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안을 막는 것을 중단하고,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하고,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며 “국민의 원성은 한 귀로 흘려들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만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국민에게 환급해 줘야하고, 내년에는 공시가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