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재수사…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햄버거병’ 논란 재수사…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3 18:19
수정 2020-1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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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이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0.11.3 뉴스1
3일 검찰이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0.11.3 뉴스1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관련 자료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씨가 딸 A양(6)이 국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지난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패티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자사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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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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