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로 증인 출석 못해” 박원순 아들, 한 달 전 영국으로 출국(종합)

“49재로 증인 출석 못해” 박원순 아들, 한 달 전 영국으로 출국(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14 17:34
수정 2020-10-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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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의혹’ 박주신씨,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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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뉴스1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가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중 이미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8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박씨, 공군훈련소 입소 한 달 만에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 판정
MRI 공개했지만 양승오 “다른 사람의 것” 주장
1심 양승오 등에 벌금형… 현재 2심 진행 중

14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출국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 달 전쯤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박 전 시장 장례와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를 했던 박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전날인 13일 양승오(박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다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씨는 2015년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듬해 9월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다음 달인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이후 재검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 근무 복무 대상자가 되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는 2012년 2월 자기공명영상(MRI)를 찍어 공개했지만 양 주임과장은 이 공개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주임과장 등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주장을 했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양 주임과장 등에게 1인당 700만~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빚만 7억’ 박원순에
朴자녀 “빚 물려 받는 상속 포기”
자녀 등 유족 법정시한 2~3일 앞두고
6일 상속포기, 7일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
‘거액 빚 물려받지 않겠다’ 의지 피력한 듯

한편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최근 7억원에 달하는 빚을 남긴 박 전 시장의 재산을 물려 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에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부인 강난희 여사가 슬픔에 잠겨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재산 -6억 9091만원
토지·예금 다 합쳐도 1억 남짓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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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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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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