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사 밝혀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사 밝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4:22
수정 2020-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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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서울대병원 빈소 도착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서울대병원 빈소 도착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1/뉴스1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측은 박주신씨가 지난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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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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