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4 11:06
수정 2020-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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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 클럽·단란주점 등 단속 나서
휴식시간제 운영…“수칙 지키고 있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내놓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클럽, 단란주점, 음식점 등 1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180여개소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5곳을 적발했다. 단란주점 1곳, 음식점 4곳이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탁자간 거리두기 등을 잘 지키지 않았다. 시는 5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집합금지명령을 의뢰했다.

점검한 클럽 2곳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럽은 영업 형태가 목·금·토, 금·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문 닫은 곳이 많아 2곳만 단속했다”면서 “가보니 50분 춤추고 나면 방송과 자막으로 10분간 휴식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 동안 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단란주점,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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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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