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50분 춤추면 10분은 쉬세요” 1단계 완화 후 클럽 풍경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4 11:06
수정 2020-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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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클럽 자료사진. 거리두기 하며 클럽에 입장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 클럽·단란주점 등 단속 나서
휴식시간제 운영…“수칙 지키고 있어”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내놓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클럽, 단란주점, 음식점 등 1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180여개소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5곳을 적발했다. 단란주점 1곳, 음식점 4곳이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탁자간 거리두기 등을 잘 지키지 않았다. 시는 5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집합금지명령을 의뢰했다.

점검한 클럽 2곳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럽은 영업 형태가 목·금·토, 금·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문 닫은 곳이 많아 2곳만 단속했다”면서 “가보니 50분 춤추고 나면 방송과 자막으로 10분간 휴식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 동안 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단란주점,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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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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