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거리두기 ‘조마조마’ 단풍 방역 고비 ‘아슬아슬’

1단계 거리두기 ‘조마조마’ 단풍 방역 고비 ‘아슬아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13 17:54
수정 2020-10-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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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다시 세 자릿수,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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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청주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청주 뉴스1
8월 같은 폭증 없지만 80%가 수도권
도봉 다나병원 5명 양성… 누적 64명
추석연휴 전국에서 7건 29명에 전파
러시아 선박 3척 14명 무더기 확진
방역당국 “관광지 ‘단풍 방역’ 주력”

“솔직히 조금 아슬아슬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하루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로 늘어나고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지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방역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험을 보는 심정”이라면서 “우리 역학조사팀장이 솔직한 심정은 좀 아슬아슬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털어놨다.

권 부본부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됐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신규 확진환자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유행의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2명을 기록해 지난 7일(114명) 이후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 7월 말 이후 다시 30명(33명)대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4명으로 늘었고, 추석 연휴 기간 발병 사례는 7건,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지난 6, 11, 12일 부산항(외항, 감천항)에 각각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 14명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부본부장은 “러시아 내에서 2차 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방역 우선순위로 ‘단풍방역’을 꼽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가을방역, 단풍방역”이라면서 “여행객이 몰리는 단풍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전세버스, 휴게소 등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곧 다가올 핼러윈데이(10월 31일)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지자체와 위험요인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CAETS) 2020’ 국제 심포지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과학적 역학조사를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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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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