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일요일에 광화문서 1천명 야외예배 열겠다”

8·15비대위 “일요일에 광화문서 1천명 야외예배 열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5:35
수정 2020-10-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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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집회신고를 하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집회인원을 신고할 것”이라며 “장로연합회와 예배자유수호를위한전국연합 등 교계와 연합해 합동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0.10.13
뉴스1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집회를 예고했다가 정부와 법원의 제동으로 집회를 열지 못했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내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는 의자 1000개를 놓고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행사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고서에 집회 내용과 관련해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 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아 경찰은 이날 신고한 ‘야외예배’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토요일인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로 했다.

새한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9대씩 여러 경로로 나눠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99대를 한곳에 모으려고 한다”며 “아직 코스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 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 코스에 도심 금지구역이 포함되면 경찰이 경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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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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