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 걸어…연내 환급 어려울 듯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 걸어…연내 환급 어려울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2 09:30
수정 2020-10-12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지난달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 7442호 가운데 절반(50.3%)을 차지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의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일 이내로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서초구는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의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연내로 환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