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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66% 건강 이상...정밀진단 제대로 못 받아

소방공무원 66% 건강 이상...정밀진단 제대로 못 받아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1 15:17
업데이트 2020-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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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검진 4만9500여명 중 3만2700여명 건강 이상 판명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감자료, “정밀 건강진단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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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현장의 소방대원 뉴스1
화재진압 현장의 소방대원
뉴스1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6~7명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로 정밀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진자 4만 9575명 가운데 66.1%인 3만 2756명이 건강 이상자로 판정됐다. 건강 이상자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나 검사 결과 질병이나 증세가 있는 유소견자 가운데 7085명은 직업병 관련자로 드러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건강 이상자는 2015년 2만 4035명, 2016년 2만 7803명, 2017년 2만 6901명, 2018년 3만 577명, 2019년 3만 2756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기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음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 간장 질환, 난청 등 귀질환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면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를 소방직 관련 3대 질환으로 보고 정밀진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소방청과 18개 지역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에 건강 이상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곳은 부산소방본부 한곳에 불과했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다른 지역에도 정밀건강진단이 실시됐지만 전북도와 세종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부산은 정밀건강진단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지만, 정밀건강진단은 임의조항으로 돼있어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걸맞게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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