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11:47
수정 2020-10-0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도 식품처럼 전문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심사해 운영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 위반 역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