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11:47
수정 2020-10-0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도 식품처럼 전문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심사해 운영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 위반 역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