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 음주운전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일부 시도교육청, 음주운전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06 16:26
수정 2020-10-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교육부 정기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원
일부 시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직원 비위행위를 법령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징계규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5~6월 교육부의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정기 감사한 결과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정직 처분토록 했지만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등 6곳은 이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

성범죄에서는 고의성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이들 교육청은 파면~해임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파면됐을 때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지만 해임시에는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

금품·향응 수수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수수 금액이나 적극성을 따져 파면~감봉을 하도록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만원 이상은 중징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5급 승진자들을 시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다가 주의 요구를 받았다. 파견 인원은 결원으로 처리돼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매년 5급 승진자 8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전출시켜 시도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인 한국교원대 석사 과정을 밟게 하고 그 만큼 승진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