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집회 막는다’…통행인 없는 통제된 서울 도심 모습

[포토] ‘집회 막는다’…통행인 없는 통제된 서울 도심 모습

강경민 기자
입력 2020-10-03 13:25
수정 2020-10-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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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된 광화문 광장
봉쇄된 광화문 광장 개천절인 3일 오전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서울 광화문∼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와 인도에서는 경찰 차량이 방벽을 이루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0.1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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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하게 들어선 ‘차벽’과 펜스
빽빽하게 들어선 ‘차벽’과 펜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와 펜스로 진입로가 통제돼있다. 2020.10.3 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도심 집회를 막고자 정부가 서울 도심 일부 지역 통행을 금지해 통행인이 없는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내 광화문~서울역 구간 일대, 대학로, 미국대사관 뒤편, 중구, 노원구 전 지역과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구간 등에서 10인 미만의 집회를 포함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된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부터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 4개 역을 무정차 통과를 하고,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교통통제가 시행되면서 주변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하고 있다.

경찰은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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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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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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