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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진상’ 앱으로 억대 수익…단속 경찰관 정보까지

‘성매매업소 진상’ 앱으로 억대 수익…단속 경찰관 정보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2 11:41
업데이트 2020-10-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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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에서 응대하기 힘든 이른바 ‘진상’ 남성 성 매수자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업주들에게 판매한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8)씨와 B(37)씨 등 3명은 2017년쯤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업주들의 휴대전화로 ‘진상 관리를 위한 고객 정보 교환·공유 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 등은 앱 설치 문의를 보낸 업주들에게서 성 매수 남성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성매매업소 이용자의 전화번호·성향·취향 등 데이터 26만여건을 확보해 업주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휴업소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전국 800여곳의 업소 관계자로부터 2018년까지 모두 2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성매매를 단속하는 일부 경찰관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은 “앱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위탁받은 것일 뿐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대균 판사는 “개인정보 주체들(성 매수 남성 또는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범격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2억 2000만원 상당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앱 홍보와 업소 관리를 맡은 B씨 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0만원 추징금도 부과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는 “해당 앱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면 업소 측 휴대전화 화면에 진상 또는 경찰 등 별칭으로 뜬다”며 “성매매 고객 관리나 경찰관 단속 회피 등 개인정보 수집 동기와 목적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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