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간 불법점유”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분향소 철거

“70일간 불법점유”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분향소 철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9 08:07
수정 2020-09-29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화문광장 물청소
광화문광장 물청소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 2020.9.29 연합뉴스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광장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도 주최 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해 약 20분 만에 마쳤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서 경찰관 등 400명, 종로소방서 직원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철거 당시 분향소를 지키던 주최 측 인원은 두세명 남짓이었고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향소는 지난 7월 10일 백 장군 별세 직후 일부 단체가 설치한 뒤 상시 운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장군의 5일장 기간 중인 7월 16일에 불법천막이 설치됐으며 그동 49재·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불법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됐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8차례 하고 자진철거 요청도 했으나 주최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텐트를 설치한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집행위원장 조원룡)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수거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