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20석 초과 음식점 거리두기 의무화, 공공문화시설 운영 재개

서울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20석 초과 음식점 거리두기 의무화, 공공문화시설 운영 재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27 16:54
수정 2020-09-27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석 초과하는 음식점, 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하는 반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조치는 2주간 연장해 운영된다.
이미지 확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 나선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10월 초 연휴 기간은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기로”라며 “1000만 시민의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집합·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의 대면 예배·소모임·식사 모임 금지 등 기존 방역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제한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또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잠실 보조경기장·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 8일부터 통제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은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김 부시장은 “국공립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방역이 우수한데다 민간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물론 10인 이하 집회,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집회도 원천차단한다는 방향 아래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한다.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개천절, 한글날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안전이 우려될 경우 광화문역, 시청역 등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시는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명에게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보내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명절마다 운영하던 귀향 버스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