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서 남의돈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징역 1년6개월

현금인출기서 남의돈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징역 1년6개월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9-25 13:49
수정 2020-09-25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함께 ATM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 추가병합으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혐의에 대해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져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가 출금기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 출금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출금기에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월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