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60평까지는 소방기관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은 200㎡미만의 학대피해노인 소규모 쉼터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인 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소방청은 “학대노인쉼터는 주로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임차해 운영하는데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될 우려로 자주 이전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건축허가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제어반이나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법령상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에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시험자격 확대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자의 일자리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