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은 마셔도 된다”...서울시,민원 폭주에 방역 후퇴

“PC방에서 ‘물’은 마셔도 된다”...서울시,민원 폭주에 방역 후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9-16 16:41
수정 2020-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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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용자, 물도 못 마시냐는 민원에 한 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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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노래방 등의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9.9/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노래방 등의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9.9/뉴스1
서울시가 16일 PC방에서 물과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에서 물과 음료수의 판매와 먹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외부 음식이나 컵라면과 과자 등의 판매와 먹기는 금지된다. 이는 기존의 일체의 음식 판매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PC방 이용은 가능하나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금지됐다. 정부의 발표 이후 ‘120 다산콜센터’에는 PC방 운영자·이용자 등 시민의 문의가 급증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PC방에서 물도 못 마시냐”, “직원은 밥도 못먹냐”는 식의 항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전날 정부에 문의 결과, 물과 음료의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날 세부지침에 표함했다. 하지만 산발적 집단감염 등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밀폐 공간인 PC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음료 섭취를 허가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세부내용에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출입이 금지되며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수칙 하나라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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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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