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13:32
수정 2020-09-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다.

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올린 1만 702원으로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