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13:32
수정 2020-09-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다.

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올린 1만 702원으로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