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13:32
수정 2020-09-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다.

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올린 1만 702원으로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