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문제 낸 MBC…“재시험” 결정에 응시자들 반발

故박원순 문제 낸 MBC…“재시험” 결정에 응시자들 반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5 16:40
수정 2020-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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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옥
MBC 사옥 연합뉴스
MBC가 신입기자 필기시험 논제로 비롯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사과하며 재시험을 치르기로 발표하자 응시생들 일부가 이에 반발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MBC 공채 응시생 20여명은 SNS에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MBC의 재시험 조치에 반발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응시생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 형태로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작성된 성명서 초안에서 이들은 “회사 재직자들은 연차를 쓰고 시험을 봤음은 물론 지방에서 올라온 응시생들은 숙박 및 교통비로 수십만원을 지출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본 시험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손해를 본 응시생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시험을 치를 경우 기존 시험에선 합격권에 들었던 응시생이 재시험 과정에서 낙방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기존 시험을 치른 응시생의 노력과 성과가 공채 시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건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논술시험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응시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오류가 없었다면 재시험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험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불합격자에 대해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 13일 신입공채 필기전형을 진행하며 취재기자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후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에서는 논제 자체가 ‘2차가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MBC 노조와 시민단체도 회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는 14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재시험을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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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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