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박덕흠 경찰에 고발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박덕흠 경찰에 고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5 13:42
수정 2020-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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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산 신고 11억 누락 조수진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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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벌 박덕흠
부동산 재벌 박덕흠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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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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