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들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해야”

[속보] 의대교수들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0 10:38
수정 2020-09-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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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인 시위’
의대생 ‘1인 시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며,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소리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의·정 합의가 파행되면 의대생들, 젊은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재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6일 이후 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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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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