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불교 법회·천주교 미사도 대면금지 검토”

방역당국 “불교 법회·천주교 미사도 대면금지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9 14:03
수정 2020-09-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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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교소 폐쇄합니다
서울포교소 폐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11명이 추가 감염돼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7일 하루에만 1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서울시는 개신교에 적용했던 대면예배금지 조치처럼 불교·천주교에도 대면 법회·미사 중단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사진은 8일 서울포교소 입구에 붙은 출입금지 안내문. 2020.9.8
뉴스1
정부가 현재 개신교 교회에 한해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불교 사찰의 법회와 천주교 성당의 미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과 성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와 법회·미사 금지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건의를 받진 않았지만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일련정종 포교소와 관련해 승려 등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은평구의 수색성당에서도 전날까지 4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색성당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교인끼리 다과 및 식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당 쪽은 “미사 뒤 (단체) 식사 모임은 아니고 미사 전 교인 중 한 분 댁에서 소수 사적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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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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