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한차례 연기에도 또 거부…기한 재연장 불가

의대생들, 국시 한차례 연기에도 또 거부…기한 재연장 불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7 10:12
수정 2020-09-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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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을 거부하는 가운데 응시 접수가 7일 0시 예정대로 마감됐다. 정부는 시험 재연기나 접수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응시)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일 자정까지 시험 접수를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시 관리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도 전날에 이어 이날 재차 ‘추가 접수를 할 계획이 없다’며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체 의대생의 90%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일정을 지난 1일에서 8일로 1주 미루고, 재접수 기한을 이날 0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재접수 기한이 예정대로 마감되면서 이번 국시는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은 채 앞서 접수한 일부를 대상으로 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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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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