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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에 난데없이 음란영상…경찰 “내사 착수”(종합)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에 난데없이 음란영상…경찰 “내사 착수”(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0 16:15
업데이트 2020-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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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음란영상 업로드 2사 사과문.
‘여행에 미치다’ 음란영상 업로드 2사 사과문.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는 채널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뜬금없이 음란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당 음란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사로 전환된다.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계정은 29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한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 포함된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느닷없는 음란 영상에 깜짝 놀랐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1차 사과문을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스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불괘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1차 사과문은 바닷가에 해가 떠 있는 일몰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여행에 미치다’ 음란영상 업로드 관련 조준기 대표 사과 댓글. 현재 1차 사과문은 삭제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여행에 미치다’ 음란영상 업로드 관련 조준기 대표 사과 댓글. 현재 1차 사과문은 삭제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또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도 이 사과문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금일 양떼 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당사자다”라며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이다.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회사에 큰 책임을 느끼는 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30일 사과문이 재차 올라왔고 1차 사과문은 비공개 처리됐다. 2차 사과문은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준기 대표가 스스로 ‘트위터에서 내려받아 업로드했다’는 1차 사과문과 달리 2차 사과문에서는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로 표현이 바뀌었다. 또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내용도 2차 사과문에선 사라졌다.

다만 2차 사과문을 통해 ‘여행에 미치다’ 측은 “본 팀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사법기관에 의뢰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책임있게 공유드리겠다”며 “기업 법정 의무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전직원 대상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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