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목욕탕·교회”...연이은 집단감염 발생, 방역당국 예의주시

“미용실·목욕탕·교회”...연이은 집단감염 발생, 방역당국 예의주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7 09:20
업데이트 2020-08-27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힘내요” 방역 최전선의 일꾼들
“힘내요” 방역 최전선의 일꾼들 26일 대전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누적된 피로에 지친 한 의료인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서 방호복과 고글, 방역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하면 금세 땀범벅이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검사 인원도 급증, 의료진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대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확산되면서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외에도 여행모임, 동호회, 목욕탕, 아파트, 미용실 등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환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확진자수 320명...새로운 집단감염 사례 발생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계속 세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397명을 기록한 이후 24∼25일(266명, 280명) 이틀 연속 200명대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6일(320명)에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아직은 불안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일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날 방대본이 발표한 국내 주요 발생 사례만 해도 경남 김해시 단체여행(누적 9명), 부산 진구 목욕탕(7명),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누적 30명)가 새로 추가됐다.

서울에서는 전날 금천구 육류가공공장인 ‘비비팜’에서 19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첫 확진자는 같은 날 5명의 집단감염이 확인된 구로구 아파트 감염자 중 한 명인 A씨로 파악됐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A씨의 아내가 지난 23일 처음 확진된 데 이어 24일 A씨와 아들, 25일 각각 다른 세대의 거주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미용실에서도 근무자 가운데 1명이 지난 22일 처음 확진된 뒤 24일 동료와 가족 포함 7명, 25일 1명 등 지금까지 총 9명의 환자가 나왔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전날 의무경찰 응시를 위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원주지역 10∼20대와 그 가족 등 4명이 확진됐다. 차에 탑승했던 확진자 중에는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체조교실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전남 순천의 홈플러스 푸드코트, 대전의 배드민턴 동호회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 집단감염 발생 양상 예의주시... “이번 주 확산세 꺾어야”
이처럼 새 집단감염은 방역당국이 접촉자 조사 등을 하기도 전에 n차 전파를 일으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염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집단감염 발생 양상과 전파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전파 양상, 새로운 노출자의 발생 범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 동선을 만들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유행의 확산을 꺾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