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숨겼다가… 2억 청구에 넋나간 가족

코로나 동선 숨겼다가… 2억 청구에 넋나간 가족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8-24 22:22
수정 2020-08-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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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실제 사례 각색
‘역학조사 방해’ 경고 영상 화제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홍보 동영상 ‘넋나간 가족’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홍보 동영상 ‘넋나간 가족’ 서울시 제공.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여러 확진자들의 실제 사례를 각색해 만든 홍보 영상이 화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부터 ‘넋나간 가족’이라는 제목의 3분여짜리 동영상을 유튜브 서울시 채널에서 방영 중이다.

가족 간의 대화 장면으로 이뤄진 짧은 드라마 형식의 이 영상은 나이 든 아버지가 불법 다단계업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구상권 2억 2000만원이 청구된 상황을 그린다. 딸은 아버지에게 “불법인 거 몰랐어?”,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라고 힐난하고, 확진자의 아내는 “거 뭐시냐,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라고 묻는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내놓자!”라고 말한다.

실제 송파구 60번 확진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친지 모임을 가진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다가 광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시는 이 확진자의 접촉자 800여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였고, 이 확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 2억 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수많은 접촉자를 양산할 경우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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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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