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접촉… 유흥주점 출입 들통난 DJ센터 직원

확진자와 접촉… 유흥주점 출입 들통난 DJ센터 직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22 18:58
수정 2020-08-22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뒤늦게 확진 판정…23일까지 센터 폐쇄
시 “유흥주점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이미지 확대
김대중컨벤션센터 확진자 발생 폐쇄
김대중컨벤션센터 확진자 발생 폐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22일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8.22 연합뉴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을 다녀온 뒤 뒤늦게 확진 판정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DJ센터 직원 A(광주 261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6일 확진 판정된 상무지구 유흥주점 종사자(광주 232번)의 접촉자로 이달 초 ‘232번’이 일하는 상무지구 유흥주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2주 동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전날 ‘232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뒤늦게 검사받았다.

시는 ‘232번’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던 중 최근 시기를 이달 초까지 확대해 A씨를 접촉자로 찾아냈다. 시는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7명도 검체 검사한 뒤 2주간 자가 격리했다.

시는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시기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분석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수행비서들이 이날 행사장에서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수행비서에 대해 모두 검사를 했고,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센터 측은 이날 열릴 예정인 박람회를 모두 취소하고 휴관에 들어갔다. 시는 6일부터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들른 방문자는 23일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