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조덕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9 17:04
수정 2020-08-19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씨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조덕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씨는 지난 2월 변희재씨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조덕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여배우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