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서울 곳곳 교통통제…지하철·버스 증편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서울 곳곳 교통통제…지하철·버스 증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06:46
수정 2020-08-10 0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서울 잠수교의 표지판이 계속된 폭우로 훼손돼 있다. 2020.8.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잠수교의 표지판이 계속된 폭우로 훼손돼 있다. 2020.8.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0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날 아침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여의하류IC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차량 진입이 제한된 노들로 전 구간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방면 상부도로는 이용할 수 있다.

잠수교는 8일째 양방향 전면통제 중이다. 잠수교 수위는 현재 8.45m로 보행자 제한(5.5m 이상)과 차량 제한(6.2m 이상) 기준을 훌쩍 웃돌고 있다. 지난 3일부터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방화대교 남단 개화육갑문도 아직 통제가 풀리지 않았다.

도로 통제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전부터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해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하기로 했다.

경찰은 출근길 정체를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 1200여명을 통제 지점과 주요 교차로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내일 서울 시내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증차해 평소보다 배차 간격을 줄였다”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