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반발... “검찰 개혁 산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도 반발... “검찰 개혁 산으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5 20:08
수정 2020-08-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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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이 나온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오후 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본청에서 수사 기능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해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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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규문 수사국장
발언하는 이규문 수사국장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에 대한 경찰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당시 당정청 발표에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경찰관들의 반발은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한 데 집중됐다.

남양주경찰서 소속 임성빈 경감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했다”며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당정청이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인 김선택 경정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산으로 가버려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여전히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되는 대로 공식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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